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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새로운 지원금 제도!! 손주 돌보고 30만원 받아가세요!! 사촌까지도 가능합니다.복지정보 2023. 8. 12. 23:13
오늘은 9월부터 새로운 지원금 제도가 실행 됩니다. 손주 돌봐주고 최소 월 30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사촌까지도 신청가능하니 친척중 아이돌봄이 필요하신분들은 '지원금' 정보를 소개해 드리니 꼭!! 확인해보세요.
엄마 아빠 프로젝트란?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츠로젝트로, 4대 분야 28개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달에 최소 30만원, 최대 60만원을 지금하는 제도로 삼촌, 이모, 고모, 사촌, 친척까지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9월부터는 서울, 내년부터는 경상남도, 그리고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국에서 서초구 한 곳에서만 서초아이돌모미,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됐었는데요.
이 제도의 반응이 좋고,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며 출산률은 저조해 지면서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분위기 입니다.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150%
*3인 월 6,652,224원
*4인 월 8,101,446원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원 정도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 되실 것 같은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이 돌보기 어려운 가정도 30만원의 이용권이 따로 지금되기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신청은 안되며 양육,영아,아동수당은 가능합니다.
현재 손주돌봄 지원사업이나 조부모 돌봄수당 등의 이름으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곳은 서울시와 경상남도인데요.
먼저 9월부터 서울에서 최초로 제도가 시작되며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으로 조부모와 삼촌,이모, 고모 등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 한명당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돌봄수당 신청대상
*만24개월~36개월의 영아이며 다자녀라면 막내 기준이며
아이가 셋 이상일 경우 모두 12세 미만이기만 하면 신청가능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거주 중인 지역구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친척들 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가족보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9월부터 시작되지만, 아이의 나이는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9월 1일부터 오픈되는 '몽땅정보 만능키'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바로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금되고요.
가족간의 돌봄이라서 실제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에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를 찍어서 활동 시간 인증을 해야합니다.
이 제도가 생기면 부정수급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기에 아이 부모와 친척이 협의해서 미리 장소와
시간 등의 돌봄 계획서를 작성하면 모니터 요원들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봐주는 가족이 월 3회 이상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지원금이 중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40시간 돌봄 시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친가와 외가 조부모 대상만 다르고 월 40시간, 월 30만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모두 동일하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돌보미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고,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했다가 미뤄져서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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