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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과 현금지급 알아보기복지정보 2023. 8. 20. 21:38
부모급여 지원에 대해 신청방법과 현금지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셔서 부모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이란?
부모급여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게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현금지급 지원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원대상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1세 아동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없음
부모급여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지급
- 만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영유아보육료 신청필수)
-만 0세 : 보육료바우처 월 51만 4천원,현금 18만 6천원 지급
-만 1세 : 보육료바우처 월 51만 4천원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
- 거주중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지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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