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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복지정보 2023. 8. 19. 23:25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전자바우처,현금지급)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지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아래글을 참고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동1인당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출생아동 1인당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방법
- 출생 순위,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지급
-예외: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금 지급합니다.
1.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신청방법으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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