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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복지정보 2023. 8. 22. 13:10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에게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복지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해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분들께 복지용구지원으로 편안함을 전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에게 복지용구지원으로 가족분들의 고단함을 덜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조건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1~5등급,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합니다.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대여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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