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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복지정보 2023. 8. 24. 10:00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지원사업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저출산이 문제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큰 문제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 분들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비용 바우처를 매달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성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64,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150,000원]
◆조제분유 추가 지원[86,000원]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 신청 시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지원대상: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용방법
지원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형식
(시중에 구매 가능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은 바우처 총 지원금액 내에서 구매 가능)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쉽지만 이용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우처는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지원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소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전'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가능 은행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별도 카드 발급 필요 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바로 지급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복지로·정부 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링크 확인]
1. 복지로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2. 정부 24 바로가기 → www.gov.kr
기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시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같음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힘든시기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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