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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복지정보 2023. 8. 23. 09:00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허아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사업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빠르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 주지원 (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자
- 위기상황일 경우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방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안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생계곤란에 처하였을때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1인기준 1,558천원,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대도시: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상시신청
-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방문신청:거주주중인 시군구청,음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신분증,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복지 지원내용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 1회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 [동절기 10월~3월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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